5살 아들 학대해 뇌출혈 빠뜨린 동거남에 징역10년

입력 2021-12-24 14:53   수정 2021-12-24 14:55

법원이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에 중형을 선고했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수시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자가호흡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고 지적장애인으로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A씨의 잦은 신체적 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방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올해 6월 10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주 운다며 C군의 목을 잡아 올린 뒤 세면대에 집어 던진다든가 뺨을 때리는 등 총 20여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낫다.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 역시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다. 그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군을 낳았고, 2년 전부터 사귄 A씨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했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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